규칙잠정 동의안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헌법은 개정하기 전에는 총회라 할지라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은 규칙잠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규칙은 다음의 제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라야 한다. 따라서 노회가 총회 규칙을 잠정할 수 없고 당회가 노회의 규칙을 잠정치 못한다.
2) 전원 일치하여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규칙대로 하자고 하면 규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3) 규칙을 잠정할 시는 어느 안건에 규칙을 잠정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그 안건이 처리되고 나면 별도의 결의가 없어도 즉시 잠정결의는 실효되고 그 규칙은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포괄적인 규칙잠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회나 폐회동의가 제청이 있으면 회장은 반드시 가부를 물어야 하는가?
회장이 이를 의사진행 방해나 회의방해로 인정할 때는 이러한 동의나 제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즉 가부를 묻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동의는 묵살하고 동의를 한 회원에게 경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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