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 후 찬반토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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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 후 찬반토론 가능
  • 승인 2007.06.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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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은 언제 시작하는가?


회장이 전포하여야 성안이 되고 성안이 된 후라야 찬반토론이 가능하다. 성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반대발언을 하거나 찬성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의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원동의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건을 달리하는 것을 개의라 한다. 그러므로 개의가 성립되려면 ▲ 원동의의 골격을 유지할 것 ▲ 조건을 달리할 것 ▲ 원동의에 정반대 되는 내용이 아닐 것 ▲ 재청이 있어야 한다.




원동의에 정반대 되는 것은 왜 개의가 성립될 수 없는가?


원동의에 정반대 되는 것은 원동의가 부결되면 자동적으로 그 정반대 되는 것이 가결됨으로 구태여 개의를 할 필요가 없다. 즉 원동의안에 그 정반대의 내용도 이미 발언되어 있기 때문에 개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예컨대 여행을 가자고 하는 동의가 있으면 가지 말자고 하는 개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자는 안이 부결되면 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는 곳과 시간을 달리하는 것은 개의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가자는 원동의안을 살려 둔 채 부대조건만 변경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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