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허락 없이 교회 분립 'NO'
상태바
노회 허락 없이 교회 분립 'NO'
  • 승인 2007.03.09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 불법 분립이란 무엇인가?


목사라 할지라도 노회의 허락 없이 자의로 교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불법 분립이란 목사나 장로를 불문하고 노회의 허락 없이 지교회를 분립하거나 교인을 지교회로부터 이탈케 하여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의 분립과 관계없이 교인을 본교회로부터 이탈케 하여 교회를 설립하면 불법 분립이 된다.




소송 중에 있는 자의 이명을 허락할 수 있는가?


소송 중에 있는 자의 이명은 허락할 수 없다.




목사가 시무하던 교회를 가지고 노회를 탈퇴하거나 타 교단으로 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목사가 개인적으로 노회를 탈퇴하거나 이단 아닌 타 교단으로 갔을 때에는 제명 즉, 노회 목사명부에서 삭제만 하나 교회를 가지고 탈퇴하였을 때에는 교회 불법 분립보다도 더 악하므로 권징을 하되 면직까지 할 수 있다.




장로가 교회를 가지고 노회를 탈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장로가 교회를 가지고 노회를 탈퇴했을 경우에는 노회가 장로를 직접 권징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이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