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총회, 위임된 사건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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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총회, 위임된 사건만 재판
  • 승인 2007.01.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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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와 총회 재판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재판건은 무엇인가?

1) 합, 기, 고: 노회나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만 재판할 수 있다(기권 제76조, 동 제81조, 합권 제117·134조 2, 고권 제54조 3, 동 53조 7). 특히 총회는 상설 재판국이라고 하면서도 총회의 결의로 맡겨 준 사건만 재판하게 함으로써 실제에 있어서는 상설 재판국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총회는 매년 1차밖에 열리지 아니함으로 상소된 안건이 재판국으로 넘어가자면 총회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총회에서 재판국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려면 다음 총회 때까지 기다려야 함으로 재판이 총회에 접수되어도 종결되려면 빨라야 1년 이상, 길게는 2년 이상 걸림으로써 재판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재판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는 원리에 위배되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


 

2) 통: 노회나 총회 결의로 맡겨 준 사건뿐 아니라 상설 재판국의 실효를 살려 노회나 총회에 상고된 사건을 재판국이 직접 접수하여 언제든지 재판한다. 즉 노회나 총회가 폐회 중이라도 소송사건이 제기되면 접수하여 재판한다(통권 제78조).




■ 노회재판국의 판결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1) 합·고신은 노회가 개회 중에 있을 때의 재판국 판결은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그대로 채택하든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때에는 노회가 권징치리회로 시변격한 후 직할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노회가 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판결은 공포 때로부터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합권 제121조, 고권 제52조 7·8·9).


 

2) 통합은 상설 재판국이기 때문에 재판국의 판결은 즉시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저작권자 © 아이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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