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판결한 치리회에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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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판결한 치리회에 상소
  • 승인 2006.08.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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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당사자는 판결을 통보받은 후 법이 정한 상소기일 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그 사건을 판결한 치리회(원심 치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접수한 원심 치리회의 서기는 그 상소장과 소송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일체를 법이 정한 기일 내로 상소심 치리회(통합은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합권 제96조, 통권 제55조, 기권 제58조, 고권 제47조 8)




상소 통지서와 이유 설명서를 원심 치리회가 접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가?


상소 통지서와 이유 설명서를 원심 치리회에 접수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한 일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한 부전을 첨부하여 상회 정기회 다음날까지 상회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상회 서기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고, 하회에 그 사건소송에 관한 문부 일체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단 통합측은 상회 재판국에 제출하면 된다.




상소장이 상회에 접수되면 상회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일반 재판의 규례대로 재판하여야 한다.


1) 상소가 이유 없으면 기각된다.


2)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경중에 따라서 ▲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 파기하고 원심으로 되돌려 보내 다시 재판케 하든지(판결의 파기 환송)  ▲ 상회가 직접 하회 판결을 취소하고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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