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해임·정지 반드시 재판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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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해임·정지 반드시 재판 거쳐야
  • 승인 2006.06.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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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없이 시무해임이나 정지가 가능한가?


합동과 고신은 시무해임이나 정지는 재판을 통하여 과하는 시벌이 아님으로 행정치리권에 의한 결의로 하고, 통합과 기장은 시무해임이나 정지는 시벌임으로 반드시 재판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단 사안이 중하여 원고의 가처분 신청이 있을 시는 재판 종결 전이라도 직무정지나 해임을 가처분할 수 있다.




■ 권고사면이나 사직도 책벌인가?


권고사면이나 사직은 치리회의 결의로 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시벌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하면 상소나 항소가 아니라 소원을 한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이나 사면은 권징조례의 규범(형법)이 아니라 행정법인 정치란에 규정한다.




■ 정직과 시무정지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직은 직분 자체가 정지되는 것이요, 시무정지는 그가 하던 직무수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위임목사가 정직이 되면 목사직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의 시무가 정지됨은 물론 노회의 회원권도 정지된다. 그러나 위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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