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교회가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위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았다.
지금 성도들의 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묘지는 과세 대상인가?
A. 재산세가 과세된다.
*그동안 ‘리더십 이야기를 연재해 주신 정대진장로님을 비롯해 관심을 갖고 읽어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 교회세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원하는 분들은 정대진세무사사무소 (02-571-6763~7, chungsemu@hanmail.net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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