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법' 입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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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법' 입법 절실
  • 승인 2008.10.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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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법인 법이 입법되기를 기원한다. 선진 국가는 어떠한가?




A. 종교법인 법은 미국이 지난 1908년 입법하고 일본은 1951년에 입법하였다. 종교법인 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입법이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후진국으로 입법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종교용 재산과 관련된 세금과세의 논쟁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Q. 서울의 K교회는 5층 건물을 증여받았다. 2개 층은 교회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3개 층은 임대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세금은?




A. 증여 받은 부동산은 3년 이내에 전부 종교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3개 층은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해마다 재산세가 과세된다. 임대건물인 상태에서 증여하고 계속적으로 임대할 때 지방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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