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과세 대상
상태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과세 대상
  • 승인 2008.05.06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교회의 근린생활 시설을 3억원을 지불하고 목사 명의로 취득하고, 목사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주택)는 1억원을 지불하고 취득 등기하였다.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A. 취득세 600만원, 농어촌특별세 60만원, 등록세 6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이다. 목사의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주택)는 2%인 취득세 200만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분의 1인 20만원, 등록세 1억원의 2%인 200만원,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10분의 2인 40만원이다. 목사 명의로 등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무서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예배용 건물에 대해 취득가격의 10%를 환급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