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유상가 임대는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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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유상가 임대는 ‘과세 대상’
  • 승인 2007.05.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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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가 선교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상가로 임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까?



A) 비영리법인인 교회에서 선교, 교육,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등 종교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여야 국세와 지방세를 비과세됩니다. 교회소유 상가를 임대사업했을 때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있습니다. 건물 취득일부터 3년 미만인 경우 취득세,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임대한일부터 해마다 과세됩니다.


▶Q) 아버지는 신앙이 돈독하시어 생전에 교회에 임야 부동산으로 증여하고 소천직전에 유언으로 교회에 아파트 1채를 증여하였다. 교회에 증여세를 과세합니까? 상속인 자녀들에게 상속세가 과세됩니까?


A) 아버지의 신앙을 존경합니다. 생전에 교회에 임야를 증여하신 것은 교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등기일부터 3년내에 기도원 건축 등 종교목적으로 사용해야 증여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자녀들에게 사망일부터 6개월내에 교회에 상속등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Q) 남양주에 있는 교회의 성도가 토지와 건물을 교회 목사님 개인명의로 증여등기하여 1천명의 교인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며 선교, 교육, 장학, 사회봉사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증여등기일부터 2년 후 매각하여 그 돈으로 교회 주차장을 취득하려고 한다. 증여세 과세됩니가?



A) 목사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됩니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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