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목적 사용 여부 신고해야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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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목적 사용 여부 신고해야 세금혜택
  • 승인 2007.05.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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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명의 등기로 토지와 건물을 사서 등기하고 2년 10개월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 일산에 있는 교회를 팔고 김포시에 더 넓고 큰 교회 토지와 건물을 사서 교회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어떤 세금이 나옵니까?

A) 일산에 있는 교회는 3년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자진납부하십시오. 김포시에 새 교회는 취득일부터 3년내에 종교목적에 사용한다는 등록세 감면 신고사를 제출하시면 등록세와 취득세가 감면받게 됩니다.


▶Q)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받는 헌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요? 공동체인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는 경우가 있는지요? 교회안에서 직업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례비에 대금이 소득세를 내야 되는지요?(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예배당관리인, 교회버스 운전인 등)


A) 종교단체에서 신도로부터 받는 천도 의식비, 49제 의식비, 헌금은 법인세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기본적으로 법인입니다. 법인이란 법에 의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성립되며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민법, 상법 특별법이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법률의 분류와는 달리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교활동하는 분들에게 주는 사례비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100% 납세의무가 있고 혜택을 받습니다.


▶Q) 교회에서 증여받은 임야는 3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안나는 지역입니다.


A) 이 임야를 양도할 때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십시오. 취득세 등록세도 내세요. 교회에 특별부과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냈기 때문입니다. 양도대금은 종교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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