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되려면 ‘정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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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되려면 ‘정관’ 필요
  • 승인 2007.05.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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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법인격 없는 단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설명해 주세요.

A) 법인격 없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써 등기되지 아니 한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교회 등이 비영리 법인이 되려면 교회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인 규약이나 정관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교회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교회의 수익성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회의 관할 세무서장에 고유번호증 000-82-00000를 발급받아야 한다.


▶Q)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자신의 소유로 된 토지와 건물위에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어떠한 세금이 과세됩니까?


A) 목사님의 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 등기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다. 취득가액이 5억이면 취득세 1천만원, 농어촌특별세 1백만원을 취득 등기일로부터 30일내에 부동산 소재지 군청 구청 시청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기할 때에 등록세 1천만원, 교육세 2백만원을 자진신고 납부해야 등기할 수 있다.
교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교회가 무상으로 사용할 때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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