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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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 승인 2007.05.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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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에 교회를 개척한 00목사는 교회 할머니 권사님의 소유 아파트에 전세보조금 1억원을 지불하고 거주했다. 넉넉하지 못한 할머니 권사님은 수년 전에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해 부채가 있는 상태다. 담임목사에게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교회 명의로 증여·등기할 결심을 전했다. 교회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A) 개척 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교회 명의로 부담부 증여등기를 받으면, 교회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게 되고 권사 할머니도 증여세를 비과세 받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3년 내에 종교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세를 놓거나 양도하게 되면 교회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Q) 00교회는 교인이 사망하고 교인의 임대용 건물을 교회에 증여·등기했다. 임대용 건물의 1층과 2층에 대한 임대를 계속하고 3층과 4층만 교회에서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때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A) 00교회가 수증한 부동산의 1층과 2층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은 증여한 유가족에게 상속세가 과세된다. 수증한 00교회는 1층과 2층 부분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과세된다.


▶Q) 교회가 헌금이나 헌물을 받고 기부금 대장을 비치할 의무가 있는가?


A) 교회는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교인의 헌금이나 부동산 등의 증여등기를 했을 때 헌금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현물을 한 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록한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교회 담임목사는 기부금 증명서를 발행할 때 헌금을 한 교인이나 기업체에서 세금공제를 받게 된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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