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시 재단이사장이나 교회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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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시 재단이사장이나 교회명의로
  • 승인 2007.05.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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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0교회는 교회의 재정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담임목사의 명의로 등기했다. 시중 은행에서 은행융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부동산 실명제법에 위반된다는데 사실인가?


A) 교회의 재정으로 종교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소속 교단의 재단이사장으로 등기하거나 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로 등록된 00교회 000(담임목사)로 등기해야 된다. 부동산 실 소유자 명의의 등기에 대한 법률은 부동산 가액의 10~2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등기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전국에서 수백억원이 과세됐다.


▶Q) 00교회가 건축을 했다. 건축 완공을 하고 건축비와 부가가치세 10%를 지불했다.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A) 모든 교회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유사 종교법인이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교회가 가전제품을 살 때와 모든 물건을 살 때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환급받지 못한다.


▶Q) 00교회는 고유번호증이 000-89-00000으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았다. 이자소득세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A) 00교회가 고유번호증을 000-89-00000로 발급받은 것은 개인으로 본다.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규로 고유번호 000-82-00000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고유번호증 89번과 82번을 함께 제출하고 정기 예금한 은행에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 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를 작성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교회 대표인 담임목사의 예금통장에 이자소득세가 환급된다(국세 심판 판례가 있음).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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