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미터 이내, 주차장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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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미터 이내, 주차장 비과세
  • 승인 2007.05.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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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0교회는 예배당을 종교용 부지에 건축했다. 교회의 교육관은 종교용지가 없어서 인근 토지인 주거용지를 매입해 교육관을 건축했다. 용도를 주택 및 근린생활이라고 건축 허가를 취득해 교육관 시설로 건축했다. 어떤 세금이 나오나?


A) 관할 구청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과세된다.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국세를 비과세했다.


▶Q) 00교회는 담임목사의 명의로 교회 토지를 취득·등기하고 교회 예배당도 건축해 봉헌예배를 드리고 1백 명의 교인들이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린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재산세를 5년 동안 납부했다. 지방세를 시정할 수 있는가?


A) 이런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재산세는 사실주의 비과세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5년 동안 환급받을 수 있다.


▶Q) 교회의 주차장을 직선거리 3백 미터 이내에 취득해 예배일에는 전 교인이 주차하고, 평일에는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주차하게 한다. 해마다 재산세가 과세되는데 비과세하게 하는 절차는?

A) 교회는 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구청장에게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교회 정관(회칙과 규약), 담임목사의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당회회의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주차장 사진 등을 지방세 고충처리신고서와 불복 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3백 미터 이내일 때 비과세 해석을 했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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