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사, 담임목사 사택 거주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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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담임목사 사택 거주시 ‘과세’
  • 승인 2007.05.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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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0교회는 담임목사의 A아파트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를 받고 있는데 부목사가 집이 없어서 부목사에게 A아파트에 입주하게 했다. 담임목사는 B아파트를 사서 거주하고 있다. 이럴 경우 부목사가 거주하는 A아파트는 지방세가 비과세되는가?


A) 부목사가 거주하는 A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과세한다. 담임목사가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


▶Q) 00교회는 서울에 소재하고, 인천에 소재하는 담임목사의 종교용 주택은 A교회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담임목사의 선교종교용 주택은 지방세가 비과세되는가?


A) 지방세가 비과세된다.


▶Q) 00교회의 담임목사의 선교용 주택을 교회의 재정에서 인출해 취득했는데, 등기 명의자를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했다. 은행융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A) 개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의 소유 주택일지라도 개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러나 재산세는 사실 과세이므로, 관계 서류를 제출해 구청 재산세 비과세 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Q) 00교회의 기도원을 건축하기 위해 야산을 사서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서를 4년 동안 제출했지만 벨트지역으로 인해 허가가 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되는가?


A) 지방세가 과세된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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