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거주시 비과세 가능
상태바
담임목사 거주시 비과세 가능
  • 승인 2007.05.30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00교회가 상가 건물을 분양·취득했다. 양도인이 3년 동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관할 구청이 지방세를 가산세 20%를 더해 고지했다. 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A) 교회는 종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 기일 내에 시중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Q) 00교회는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 집을 사서 전세금을 절반 정도 받고 전세 입주시킨 후 5년~10년씩 거주하는 가정이 5가정이 있다. 이 때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되는가?


A) 교인들에게 전세금이나 월세를 단 1원이라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게 했을 때는 지방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Q) 00교회는 부목사와 전도사, 사찰(교회의 청소와 경비와 운전)에게 교회 주택에 입주하게 하고 전세금이나 월세를 1원도 받지 않았다. 이 때 지방세가 부과되는가?


A) 교회의 1주택은 담임목사의 세대가 거주하는 때에는 지방세가 비과세된다.


▶Q) 00교회는 인가된 유치원을 경영한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가 있고 유치원 학생들의 수업료를 받아서 원장과 교사들의 봉급을 지불한다. 유치원 사용 부분에 대해 지방세가 과세되는가?


A) 00유치원은 종교 고유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세가 과세된다.


 

/문래동교회·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