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세는 종교목적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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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소득세는 종교목적에만 사용
  • 승인 2007.05.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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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가 부담하는 세금은 과세인가?

A) 성도들이 소득세를 부담한 후에 교회에 헌금하는 경우 교회가 사용하는 금액에 다시 세금으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아닌가 질문한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두번이상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부가가치세, 교회의 이자소득세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


▶Q) A교회는 교회건축을 위하여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였다. 은행에서 연말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교회의 이자소득세 환급방법에 대해 궁금하다.


A) A교회 발전을 축하한다. 교회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고유번호82번)을 발급받아 은행에 정기예금을 할때 다음해 3월 1일~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한다. 세무서장은 이자 소득세를 환급하여 준다.


▶Q) A교회가 이자 소득세를 환급받으면 어떠한 목적에 어느 때까지 사용해야 하나?


A) 이자소득이 발생한 총금액을 5년 내에 선교사업,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종교목적사업에만 사용해야 된다.
혜택을 받은 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록하고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관계영수증과 증빙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하여 세무서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된다.


▶Q) 경외에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있는 교회용 주차장은 비과세 되나?


A) 행자부에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교회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있는 교회용 무료주차장은 비과세 된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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