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에 속한 재산만이 기독교 재산
상태바
유지재단에 속한 재산만이 기독교 재산
  • 승인 2007.05.30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목사의 생활비에 대하여 갑근세를 납부해야 되나?



A) 국민의 2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이다.
교회는 국가에서 수행할 일들을 수행하는데 온 국민이 감사하게 생각한다. 교회는 선교, 교육, 장학, 불우이웃돕기 등에 앞장 서고 있다.
예를 들면 담임목사의 가족이 4인일때 월평균 155만원~175만원의 소득을 수령할 때 소득세는 없다.
월255만원일때 세금은 월 8만원미만이다. 미국의 목사들은 100% 소득세를 납부하고 긍지를 갖는다.

 

▶Q) 기독교에 기독교재산 관리법이 제정되었나? 불교와 유교는 어떠한가?


A) 불교에는 전통사찰보호법이 있고, 유교에는 향교재산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재산관리법 제정을 국회에 3회 상정하였으나 입법되지 못하였다.
조세법연구원의 건의로 종교재산보호법으로 명칭을 바꾸어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종교재산기본법 초안을 국회의원 입법청원서 서명 날인 도중에 중지하였다. 종교재산보호법은 미국은 1908년 입법되고 일본은 1951년 입법되었다.


▶Q) 교회이름으로 개인의 재산을 취득하였다.
개인의 재산을 은익하고 부당하게 상속 증여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설명하기 바랍니다.


A) 교회이름으로 비영리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 실사하지 않는 점을 악용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지재단에 속한 재산만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기독교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성당이나 불교는 모두 재단에 등록되어 있다.   
 

/문래동교회·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