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납세의무 상속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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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납세의무 상속인에 있음
  • 승인 2007.05.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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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0교회는 토지를 매수해 교회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 위해 담임목사의 명의를 등기하였다. 은행 대출이 되고 건축도중에 담임목사가 소천하였다. 은행 대출이 되고 건축도중에 담임목사가 소천했다. 유가족들에게 상속 등기한 후 교회에 증여 등기하였다. 유가족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A) ①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된 부동시 상소되었다가 교회에 종교용으로 이전 등기되는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각각의 상속인에게 있음.
②상속세는 증빙서류에 의거 비과세 할 수 있음.


▶Q) 종교법인이 2년 10개월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다른 교회에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나?


A)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귀문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Q) D교회의 고유번호증의 고유번호가 000-89-00000인 것을 발견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규로 고유번호 000-82-00000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D교회의 정기예금을 고유번호 000-89-00000로 2년간 정기예금을 하고 다시 000-82-00000 고유번호증으로 1년간 정기예금하였다. 이자소득세 환급가능한가?


A) 국세청심판례는 이자소득세 세환급이 가능한 국세심사례가 있다.


▶Q) 기부금 공제를 설명하라.


A) 교인들이 교회에서 1년간 헌금한 십일조, 감사·건축·장학·선교헌금 등을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고유번호증을 함께 첨부하여 근무처 경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절세혜택을 받게 된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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