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취득세, 등록세는 과세된다. 해마다 과세된 재산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서 고유번호 000-82-00000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않은 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대한민국 5만교회에 고유번호 000-82-00000 등록을 권장한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공문이 있었는가 질문한다. 심지어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담당자가 고유번호 000-82-00000나 고유번호 000-89-00000를 분간하지 못하고 고유번호 000-89-0000를 발급한 사례가 많이 있다. 이 발급을 6개월 이상 거부한 사례도 있다. 왜냐하면 국세청 당국에서 예하 직원들의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Q)교회(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기 교회 교인들의 수양관으로 사용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교회의 수양관으로 무료 사용하였다. 취득세 과세되는가?
A)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료 사용하게 하면서 구내 식당에서 취식하는 경우 식사비와 자발적인 감사헌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용대차용으로 본다. 취득세 부과됨. 한편 교회수양관은 종교목적시설 취득세, 등록세 면세 타당함.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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