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 000-82-0000 확인 필요
상태바
고유번호 000-82-0000 확인 필요
  • 승인 2007.05.30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신학대를 졸업하고 신학자로써 소속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담임목사이다.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용 토지와 교회용 건물을 취득해 100여명의 교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회 신축시에 은행융자를 받기 위해 담임목사의 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등기하였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담임목사에게 과세되었다. 해마다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이사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양도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위하여 교회의 직원회의록과 당회 회의록, 구역회 회의록, 교인명단, 주보, 해마다 예산 결산서, 재정출납부 등을 비치하고 있다. 관할세무서장은 담임목사에게 양도소득세 수천만원을 고지하였다. 체납통지서를 받고 설교를 할 수 없다. 온 가족이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 이 세금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을 방법은 없는가.

 

A) 취득세, 등록세는 과세된다. 해마다 과세된 재산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서 고유번호 000-82-00000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않은 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대한민국 5만교회에 고유번호 000-82-00000 등록을 권장한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공문이 있었는가 질문한다. 심지어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담당자가 고유번호 000-82-00000나 고유번호 000-89-00000를 분간하지 못하고 고유번호 000-89-0000를 발급한 사례가 많이 있다. 이 발급을 6개월 이상 거부한 사례도 있다. 왜냐하면 국세청 당국에서 예하 직원들의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Q)교회(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기 교회 교인들의 수양관으로 사용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교회의 수양관으로 무료 사용하였다. 취득세 과세되는가?

A)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료 사용하게 하면서 구내 식당에서 취식하는 경우 식사비와 자발적인 감사헌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용대차용으로 본다. 취득세 부과됨. 한편 교회수양관은 종교목적시설 취득세, 등록세 면세 타당함.   

 

/문래동교회·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