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이자소득세는 이중과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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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이자소득세는 이중과세 아니다
  • 승인 2007.05.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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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유번호증(000-82-00000) 발급서류는 무엇인가?



A) ①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의 선임 신청서
③교회의 정관 또는 규약
④담임목사의 소속증명서
⑤담임목사의 대표자 증명서
⑥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⑦임차할 때 임대차 계약서
⑧담임목사의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7~10일후 발급된다. 당일 또는 2일 이내로 친절 행정이 요망된다.


▶Q) 교회의 구외에 있는 토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인과 주민에게 무상 사용하는데 취득세 비과세 되는가?

 

A)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됨.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교회가 토지를 취득하고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



▶Q) 교회가 부담하는 세금은 과세인가?


A) 성도들이 소득세를 부담한 후에 교회에 헌금하는 경우 교회가 사용하는 금액에 다시 세금으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아닌가 질문한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두번이상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부가가치세, 교회의 이자소득세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


▶Q) 경외에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있는 교회용 주차장은 비과세 되나?


A) 행자부에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교회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있는 교회용 무료주차장은 비과세 된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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