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의 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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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인간사랑
  • 승인 2005.05.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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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의 인권존중사상은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엿보인다.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각 성에 재판관을 두어 공의로 백성을 다스릴 것을 명하고 있다. 재판관은 잘못 판단해서는 안되며, 뇌물을 받아서도 안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인의 말을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신 16:18-20; 비교. 19:15; 19:16-21).



인권존중사상의 두 번째 형태는 노예해방 제도에서 나타난다
. 안식년이 되면 동족인 히브리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을 놓아 자유롭게 해야 하며 빈손으로 내 몰지 말고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두가 한 때 이집트의 노예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사람 아래서 영원한 노예가 될 수 없다(비교. 21:10-14).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을 지배할 수 없으며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을 훼손시킬 수 없다. 이스라엘은 비록 한시적으로 사람을 노예로 부렸을지라도, 그 인권마저 무시하거나 생존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신 15:12-15; 비교. 출 21:1-11). 특히 동족간의 노예 거래는 신중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한 그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다음으로 도피성 제도를 들 수 있다. 신 4:41-43과 19:1-13은 비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고대근동의 법은 보복법이 그 근간을 이룬다. 보복법에 의하면 살인한 사람은 살인자의 형제나 근족에 의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복법은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살인자를 죽음으로만 다스리는 고대의 법은 이제 더 이상 인권을 지켜 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신명기 저자는 도피성 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19장은 구체적인 예까지 명시하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사회가 그를 보호해 줄 것을 역설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산에서 벌목하는 도중, 손에 든 도끼 머리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죽게 한 경우이다.

이처럼 비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정해진 성으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곳에는 제사장이 있어 도피한 사람의 과실을 판단하여 비의도성이 드러나면 그를 보호해 준다(신 19:5-7).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도 도피성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을 볼 때 도피성 제도는 무고한 생명의 피를 흘리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사회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

삼한 시대에 마한을 중심으로 소도(蘇塗)가 있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죄인이나 비의도적으로 살인한 죄인들이 피신한 장소로 이용되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와 삼한의 소도 제도는 종교적 권위로 인권을 옹호한 귀중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박종수교수/ 강남대 구약학


 

박종수교수의 모세오경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좋은 글로 도움을 주신 박종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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