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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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불가’
  • 승인 2002.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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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과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김기수목사)는 30일 논평을 통해 “병역 기피자의 도피처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언론위원회(대표회장:장광영감독)도 지난달 29일 종교적신념(여호와증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구속기소자를 법원이 보석 석방한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절대다수의 인권과 준법정신을 무력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언론위는 법원이 병역거부 구속기소자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출과 보석신청 허가는 병역법 제88조 1항 ‘병역을 거부하는 자를 처벌’이라는 법규정을 약화시킨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종교적 신념 운운하며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단종교인 여호와증인의 신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양심적인 종교인의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종은차장(jekong@ucn.co.kr)·김광오기자(kimk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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