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투표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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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투표제란 무엇인가?
  • 승인 2002.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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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민주당은 ‘선호투표제’를 도입, 진일보한 개혁적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관계자들조차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교회(노회, 총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본다.
선호투표제는 호주에서 1918년부터 연방하원 선거에 적용하고 있고 미국 대선 때 플로리다에서도 도입한 바 있다.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단 한번의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선호순대로 모든 후보에게 순위를 매기는데 후보들의 이름이 화면에 뜨면 먼저 1등을 찍는다. 그러면 1등은 화면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 2등을 찍는다. 이런 식으로 최하위까지 찍는데 끝까지 찍지 않으면 무효 처리된다.

개표는 우선 각 후보의 1순위 지지표만 1차 개표해 유효표 중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나오면 당선이 확정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그 표가 2위 후보에게 옮겨간다.
예를 들어 1천5백 명이 투표하여 과반수는 7백51 표가 되어야 하는데 A후보가 5백 표, B후보가 4백 표, C후보가 3백 표, D후보가 2백 표, E후보가 1백 표를 얻었다고 할 때 E후보를 탈락시키면서 E후보의 1백 표 중 2위한 표 A후보 40표, B후보 30표, C후보 20표, D후보가 10표를 각각 가져가니 A후보 5백50표, B후보 4백40표, C후보 3백30표, D후보 2백20표가 된다. 과반수에는 아직도 2백1표가 부족하여 D후보를 탈락시키고 D후보가 받은 2백표의 2위와 20표의 3위를 개표하니 A후보 1백 표(6백50표), B후보가 80표(5백20표), C후보가 나머지 60표(3백90표)를 획득한다. 또 과반수가 안되므로 C후보를 탈락시키고 후보가 얻은 표 3백90표 중 3백 표의 2위 30표, 3위 60표, 4위에 찍은 표를 각각 후보에게 보내게 되니 A후보가 6백60+1백50=8백10표, B후보 5백30+1백40=6백70표로 A후보가 당선이 확정된다. 개표는 좀 복잡하고 어려워도 유권자는 한번 투표로 끝내고 개표는 개표위원이 하고 회의는 계속 하다가 개표가 끝날 때 보고를 받아 확정하면 된다.

교단 부총회장 선출 시 대부분의 교단은 과반수의 결의정족수를 요하는고 있는 데다가 총 투표 인원도 감리교 3천 명 통합 1천5백 명 등 1천여 명이 넘고 있어 선호투표제의 장점인 한번 투표로 끝낼 수 있고, 전자투표는 물론 수기(手記)로도 가능하고 회의석상에서 투표하므로 문제점도 없어 긍정적으로 도입을 연구해 봄직하다.

이길원<경인교회 담임·교회법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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