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양심, 협의회 구성으로 저작권침해 ‘불법’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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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양심, 협의회 구성으로 저작권침해 ‘불법’바로 잡아야
  • 승인 2002.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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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음반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그동안 열악한 시장상황을 고려해 묵시해 오던 CCM 음반 시장의 불법·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정현 CHALS팀(Chung Hyun Artist's Right Legal Service·대표:김성기 변호사·이하 찰스팀)이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찰스팀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CCM음반시장의 저작권 침해, 전속 계약의 불공정성, 인터넷 저작권 침해 등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지적하며 저작권 관리단체 구성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CM 음반 시장의 불법·불공정성은 아티스트와 제작자가 비교적 이원화된 가요계와는 달리 CCM 아티스트는 제작자의 지위를 중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맹점과 무분별한 상업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저가로 양질의 CCM을 접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익을 부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이기적인 심리가 맞물려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다.

CCM 음반 시장에는 저작권 침해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저작권 침해의 핵심은 기존 관행이 법률에 기초하지 않다는 것. 통념상 민사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법률에서 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지만 기독교의 경우 사역·친분관계의 관행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법적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부속·편집제작물 작성, 실황공연 재연, 공연권 침해, 교회 등 비영리 단체에서의 악보 무단 복사 등 위법내용이 광범위한 탓에 사법처리 할 경우 국내 CCM계에 미질 파장은 크다.

지난해 7월 크리스천 음악 저작권을 관리해 오던 ADM(대표:김윤성)과 찰스팀은 국내 CCM계 저작권 침해의 현실을 알리고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최덕신, 유상렬 등 CCM아티스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편집음반, 통합악보 등 저작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음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 수차례의 의견조율을 통해 선의적인 협상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협상초기 침해자들은 관행의 합법성, 법상식의 무지, 저작권 관리체계의 부재, 법 적용 시점의 불만 등을 토로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위법사실을 시인하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1989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 법적인 보호를 요청한 최덕신 씨는 “국내 음반회사는 실황공연, 베스트 음반 등을 제작하면서 곡을 준 자신에게 수익금의 분배는 물론 아무런 상의조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최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련의 행동으로 일각의 빈축을 사고 있지만 “어디에선가 이윤이 발생하고 누군가는 수익이 돌아가고 있다면 분배를 요구하는 자신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CCM 음반 시장의 또다른 문제는 가수의 신앙적인 양심을 부각시켜 수익보다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제작자의 불공정 계약이다. 음반 제작비용을 가수에게 떠넘기고 인세를 삭감하거나 출연료 등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형태, 제작비의 책임을 물어 전속관계를 강요하거나 가수 소유의 원판을 기획사가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등 국내CCM계는 불공정 거래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총판 유통사의 거래 거절과 반품처리의 위험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찰스팀은 향후 경제적 실익 수준을 중심으로 단체구성 여부의 타당성을 파악하고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저작권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의 투자를 배제할 수 없는 음반시장 상황 속에 ‘찬양사역’이라는 선교 수단이 ‘불법의 탈을 쓴 상업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아티스트, 제작사 등 CCM 구성원들의 신앙, 도덕성이 비난받는 것은 물론 기독교 문화의 침체로까지 확산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명수 변호사는 “신앙양심과 도덕적 윤리의 의무감 등 바른 음반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기독교가 ‘사역’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내 CCM 구성원들은 저작권 관리 단체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숙지하고 바르고 깨끗한 기독교 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오기자(kimk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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