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경시사회로 전락 전 기독교적 답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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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경시사회로 전락 전 기독교적 답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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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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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간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현재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은 많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한 생명의 신성성 원리가 모든 협의를 금지시켰다는 주장도 정확하게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안락사 존엄사 논의에서 핵심 논점 중 하나가 생명의 신성성 원리이므로 이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을 하지 않고서 안락사 존엄사 논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죽음과 삶 사이를 엮어내는 욕망’이 안락사 논쟁의 핵심적인 요소인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안락사 논쟁에서 죽음을 대면하기 싫어하는 욕망은 핵심 논점이 아니다. 안락사 존엄사 문제는 ‘인간담게 살(혹은 죽을) 권리’와 ‘생명의 신성성 원리’가 대립되는 지점이므로 생명 연장 자체의 욕망은 의미 있는 요소가 아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 연장’은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 ‘생명의 종결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과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주된 이유이다.

또한 기독교적 죽음의 연산식으로 제시한 부활의 연산이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허용으로 귀결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연산으로 죽음을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그리스도인과 동일하다. 따라서 기독교적 죽음의 연산으로 제시된 부활의 연산이 안락사ㆍ존엄사 논의에서 어떤 논점들을 해소하는지 의문이 든다. 부활의 연산이 해소하는 것은 생명 연장 혹은 죽음 지연의 욕망이지 안락사ㆍ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적 사람과 단절되는 부활을 보장받는다고 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결정짓는 문제를 해결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것과 생명 종결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범중 속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기독교적 죽음의 연산으로 제시된 부활의 연산이 생명의 신성성 원리를 충족시키는지도 의문이 든다.

소극적 안락사 혹은 존엄사에 대한 허용이 이루어지면 미끄러운 경사면처럼 생명경시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활의 연산이라는 논리는 생명경시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 대한 사이성, 관계성에 기초한 존재라는 것은 안락사ㆍ존엄사에 대한 허용의 논거일 뿐만 아니라 반대의 논거도 된다.

의미 없는 치료를 받으며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환자들은 가족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안락사를 찬성하고, 자신도 안락사를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는 존재였고, 죽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다. 만일 타인에게 의존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이유로 그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타인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안락사ㆍ존엄사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존엄사라는 명칭의 문제,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의 구분의 문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한 논의 등 기독교적 답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 되는 시점이다. 준비된 답변이 없다면 사회에서 논의된 존엄사 법안에 따를 수밖에 없는 준법의 요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유효한 금긋기의 제약은 실상 사회적 합의와 법률을 통해 가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 경시의 사회로 전락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독교적 답변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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