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명칭 사용 소송에서 서대문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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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명칭 사용 소송에서 서대문측 승소
  • 이현주
  • 승인 2009.01.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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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원고인 통합총회측에 주장할 이유 없다며 각하 처리
 

정통성 싸움에서 서대문측 일단 우세...통합총회측 항고할 듯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서대문측(총회장:박성배목사)이 이번에는 상표권 재판에서 승소하며 단독으로 교단명칭을 사용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지난 7일 통합총회측 대표총회장 조용목목사가 청수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과 관련, 이전등록을 청구할만한 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소를 각하했다.
 

지난번 교단 부동산 매각금지 가처분 당시와 비슷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조용목목사측이 통합된 총회라고 주장하지만 통합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실상 분열상태를 해소했다는 재확인도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통합 추인을 재결의했지만 이 도한 통합의 완성으로 보기 어렵고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은 임시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인 통합총회측을 실재하지 않는 단체로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서대문측은 일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명칭과 마크, 총회 도안 등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후속조치로 통합총회를 대상으로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합기관의 회원권 판단과 관련, “계속된 사회법 판결을 통해 서대문측에 정통성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에서 회원군 판결을 유보할 경우 우리 역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박성배총회장은 “한기총이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연합기관에서의 정통성 인정여부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판결을 본안 1심으로 통합총회측은 고등법원 항고를 통해 상표권에 대한 권한을 다시 심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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