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과 일반법 무엇이 다른가?… 강한규범의식이 교회 바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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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일반법 무엇이 다른가?… 강한규범의식이 교회 바로 세운다
  • 승인 2001.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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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회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일반 법정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보편화되면서 교단 헌법이 국가법과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급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적찮케 제기되고 있다.
성도나 목회자들의 교단 헌법과 재판에 대한 불복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납득할만한 판결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일반 법정에 대한 고소·고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예장통합총회재판국(국장:김홍주 목사)이 최근 ‘법리세미나’를 개최하고 교단 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와 문제점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숭실대 김영훈 교수(용산교회, 숭실대 법대)는 ‘총회 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및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국가헌법과의 차이를 보이는 교회헌법의 개정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선 교회와 교인간, 교회와 노회 또는 총회간에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재산문제를 언급,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지교회·교단간 또는 지교회·각 교파간의 재산관계에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산관계에 있어서의 지교회의 독립성이 인정되며 소속 교단의 헌법 규정이 어떻든 관계없으며, 설사 교단으로의 소유권 이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교단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는 명의신탁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징에 있어서는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하며 총회재판국 권징 결의의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한 서울고법의 판결(1982. 1. 25. 판결 81 나 3421)을 예로 들어 총회재판국의 권징에 대한 결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총회헌법 정치규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선 ‘대리당회장 및 미조직 교회의 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맡길 수 있다’는 문제를 해석, 목사직을 퇴임한 은퇴목사에게 대리당회장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이런 일들이 시행되고 있는 교회들이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또한 “치리회의 자격과 권한이 없는 ‘시찰회’가 지교회의 폐지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된 규정”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총회의 직무 중 ‘총회는…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는 규정과 ‘총회는…교역자를 양성한다’라는 규정은 개정해야 될 것으로 지적됐으며, 정치·권징·예배와 예식의 개정 문제는 ‘헌법은 개정한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총회 총대의 헌법 개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규정으로 지적됐다.

권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김 교수는 “체계적으로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법적 규정을 구분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기소·재판 등의 절차적 규정은 국가 제정법인 형사소송법 등을 참고로 하여 권징 규정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총회헌법 규정과 헌법조례 규정이 위배되는 조항들도 언급했다.
교회에서 일반 법정에 많이 제기하고 있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고발인의 요청이 있거나 기소위원회의 결정으로…기소한 재판국에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총회헌법은 ‘고발인의 요청’은 규정돼 있지 않는 헌법규정과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소·고발의 시한’과 관련해서는 총회헌법이 ‘당연무효 또는 원인무효 행위에 대해서는 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연무효와 원인무효 행위’는 ‘무효인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화해사건 재판 규정은 권징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김 교수는 해석했다. 기소위원과 피고인의 화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말인데 “민법에 규정된 화해란 민사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또한 ‘행정심판제도’는 국가의 행정청의 처분 등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쟁송제도로 종교단체 등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 규정 등은 삭제토록 개정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총회재판국이 파기 환송한 경우 원심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의 지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06조(파기환송·이송) 제3항에서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권징규정에는 상고심에서의 원심 파기 환송의 경우 원심 재판국원의 재판권 배제에 관한 규정이 흠결돼 있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교회법 문제를 해석하며 “기독교는 어느 면에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기에 개교회와 신도들은 비기독교인보다도 강한 규범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은혜스럽게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성서의 말씀과 정당한 세상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의를 정당화시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불충과 세상 사람의 지탄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회의 조직과 기능을 조속히 전문화할 수 있도록 교단의 전문분야의 인사기록을 확보해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특히 “재판국의 구성 등에 있어서는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변호사, 권위있는 법학 교수)의 참여를 구체화 해야 한다”며 전문성 있는 재판국원의 구성을 강조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 교단 총회장 선출 방법과 관련해서는 “각 교단이 헌법에 ‘총회장과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거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선거규정에 의해 임원인 총회 부회장의 피선거권을 순환적으로 지역 인사에게 한정시키고 있는데, 이런 규정은 총회 총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는 한편 “명실상부한 총회의 대표인 총회장은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뽑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조속히 제도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종은차장(jek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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