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PP등록허가 취소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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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PP등록허가 취소 파문 ‘확산’
  • 승인 2001.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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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CBS는 앞으로 위성방송 송출은 물론 케이블사업 등 그동안 준비해왔던 영상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방송위원회의 등록 취소 사유는 유상증자 방식에 의한 허위 기업진단이라는 것과 기업진단시 필요한 기초자료 허위작성 제출 등 두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달 1차 청문회에서 CBS가 PP등록을 위해 제시한 자본금 16억원은 유상증자로 조달된 것이며 이를 위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주장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CBS가 근거로 제시한 지난해 12월 이사회는 CBS에 보내진 헌금을 뉴미디어사업, 즉 CBS 인터넷과 CATV, CBS 위성 등에 사용한다고 포괄적으로 결의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액수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를 일반회계와 같이 처리하고 있어 PP등록을 위한 유상증자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3월 제출한 재무제표가 ‘방송채널사용사업기업진단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고 임의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방송위원회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행정기관이 착오를 일으킨 경우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다”며 CBS의 검찰고발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검찰조사는 ‘실수냐 고의냐’에 맞춰지며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 사업자가 2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CBS는 방송위의 이같은 조처는 지난 10월 방송위의 특감요구에 대해 CBS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취해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BS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관한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회 결의를 했으므로 당시로서는 투자액수를 결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방송위가 허위로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부속서류는 방송위가 회계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지 PP등록당시 제출한 서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방송위원회의 결정을 어처구니 없이 받아들이는 CBS는 등록취소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기획조정실 송단옥부장은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하고 현행대로 위성방송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판결이 날때까지 무기한 등록취소 처분이 유보된다. 법원은 방송위의 결정이 CBS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CBS의 허위등록 사실이 밝혀진 만큼 행정기관의 결정이 번복되거나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CBS의 싸움에 난처한 쪽은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측. 채널까지 배정한 상황에서 성급히 새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등록이 취소된 CBS에 방송을 맡길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것. KDB 한 관계자는 “위성채널 가운데 기독교채널을 선정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칫하면 기독교채널만 또다시 송출이 늦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KDB는 일단 방송위와 CBS의 ‘파워게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

그러나 CBS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언론탄압과 보복성 조처임을 계속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교계의 여론은 현재 CBS 경영진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불러온 결과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방송위와의 싸움이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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