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목회자 납세(신고ㆍ환급)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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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목회자 납세(신고ㆍ환급)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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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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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오는 20일 대구불꽃교회에서
▲ 지난 6월 26일 서울지역에서도 목회자 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무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호윤 회계사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이하 재정네트워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대구불꽃교회(권오헌목사)에서 ‘목회자 납세(신고ㆍ환급)설명회’를 개최한다.


재정네트워크는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윤실,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와 함께 지난 2005년 결성한 단체로 한국교회의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현안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개교회의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도울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6일 서울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재정네트워크는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 당일 신고를 원하는 목회자들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서류 작성과 세무서 방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목회자 납세에 대한 논쟁은 그동안 교계 안팎의 뜨거운 감자였다. 한 지상파 방송사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 올 초부터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가 이어졌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목회자도 납세의 주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각기 처한 입장에 따라 이견이 분분했다.


더욱이 납세를 원하는 목회자들조차 세정당국의 이해와 경험부족으로 인해 적법한 세금납부에 혼선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 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네트워크는 비영리회계 및 경영전문가, 투명한 교회재정에 앞장서려는 목회자들과 함께 세무와 회계, 법무와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오고 있다.


주최측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저소득 증빙이 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어촌이나 도시 빈민지역의 목회자 가정도 적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출산도우미 파견, 영유아보육비 지원,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재정네트워크 실행위원인 최호윤회계사(제일회계법인)가 강사로 나서 세무신고에 관련된 고유번호 등록절차 및 서식 설명, 원천징수 방법,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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