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직접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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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접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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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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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융호목사<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2007년 4월 11일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차별의 종류에는 크게 네 종류가 있다.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직접차별, 장애인에 대해 비장애인과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실제로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간접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그리고 광고에 의한 차별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그 동안 교회 내에서 공공연히 발생했던 차별은 직접 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이다.

한국 교회 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고용에서도 나타난다. 교회에서 일하는 관리집사나 행정사무원을 고용할 때 뿐 아니라 장애인 목회자를 임직하는데 있어서도 여전히 직접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직접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고용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이다. 또한 고용을 한 이후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 필요한 도구의 비치, 시간의 조정이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해당한다.

교회 내에서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을 부설로 운영할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전학을 거부하거나 입학 후에 편의시설, 필요한 기구의 비치, 기타 필요한 제반조치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가 된다.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차별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이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은 물론, 교회 내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회 내의 모든 시설은 장애인도 이용과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교회 내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와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고에 의한 차별이다. 교회에서 설교나 성경공부 등 교육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새번역이 아닌 기존의 성경번역본을 사용할 경우 ‘소경’, ‘귀머거리’, ‘앉은뱅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용어가 차별적 용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번역에 기초하여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을 하게 될 경우 유의해야 한다.

교회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직접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한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하는 과정, 고용 이후의 퇴직에 이르기까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당한 편의제공을 가장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은 교회 내에서의 모든 활동 영역이다. 예배드리는 공간은 휠체어사용자를 비롯해 장애인이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예배당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곳곳에 마련하여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청각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수화통역을 제공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예배 순서를 컴퓨터 파일 또는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수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예배당의 성가대석과 강단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교회 내의 모든 공간, 식당, 교육관, 소예배실, 교육실, 목회자실, 상담실, 연습실 등 모든 공간으로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층간 이동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각 층마다 장애인용화장실이 마련되어야 하고, 예배당 주출입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야 한다.

식당이나 교육실이 방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면, 향후 계획을 통해 테이블과 의자 형태의 구조로 변경하여야 한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부분은 건축위원회 등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구조를 변경해 나가는 부분과 단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설교와 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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