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준수한 정당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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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준수한 정당한 선거”
  • 공종은
  • 승인 2008.09.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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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하 감독회장 목회서신 발표

기독교대한감리회 신경하 감독회장이 25일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목회서신을 내고, 교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 정지는 감리교회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소신을 밝혔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30일 발표한 목회서신을 통해 “아직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목회서신을 통해 감독회장의 입장을 전하게 됐다”면서 이 기회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전통과 위상이 회복되고, 일치와 사랑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감독회장은 우선 “오직 교회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판결문은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대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사회법이 아닌 전적으로 ‘교리와 장정’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과 판단”이라고 말하고, 7쪽에 달하는 판결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3조의 ‘감독회장 피선거권 자격’만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해 김국도 목사의 후보 등록 효력 정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신 목사는 또한 “감독회장 선거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 것은 ‘사회법’이 아니라 바로 ‘교회법’을 준수한 것이며,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기 위한 충정이었다”고 밝혔다.


김국도 목사에 대한 ‘후보자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가처분 결정 내용을 고지 받고 법적 구속력에 대해 본부 고문 변호사들과 의논했으며, 그 결과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절대적이며 이를 무시하고 행한 모든 행위는 전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피신청인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위법하는 것이라면서 “감독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즉각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거 당일인 25일 오후 2시 30분 경 취해진 ‘선거관리위원장 직무 정지’에 대해서는 감리교회를 지키려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신 감독회장은 가처분 판결문이 본부에 접수된 24일, 장 위원장을 불러 법대로 할 것을 행정명령 했고, 재차 법 준수에 대한 공문(기감 제2008-133)과 담화문(기감 제 2008-134)을 발표해 가처분의 수용과 김국도 후보의 등록 취소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 위원장이 파행선거를 강행했고 가처분에 반하는 불법을 지속함으로써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위법상태로 몰아갔다고 말한 감독회장은 “교리와 장정을 지키려은 최후의 방법으로 장동주 위원장을 직무 정지시켰다”면서 부위원장 겸 서기를 직무 대행으로 임명해 김문철 선거관리위원장 직무 대행이 같은 날 오후 9시 30분 고수철 목사를 당선자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또한 “이 모든 과정을 교리와 장정과 신앙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이행했다”고 말하고, “김국도 목사를 향해 던져진 다수의 표를 보고 그분 역시 훌륭한 지도자임을 인정하지만, 교회법을 바르게 지키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면서 “교리와 장정과 법원의 후보자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자격있는 후보자 중에서 당선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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