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목사 감독회장 후보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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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도 목사 감독회장 후보 자격 상실
  • 공종은
  • 승인 2008.09.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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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기자회견 열고 “가처분 결과 수용한다” 밝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후보 4명 중 한 명인 김국도 목사의 후보 자격이 상실됐다.

▲ 25일 투표 장소에 공지될 후보자 등록 무효 안내문
기독교대한감리회 신경하 감독회장은 24일 오후 2시 45분, 감독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 자격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한 사실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우선 “선거 사무와 관련한 내부의 이견과 문제제기가 우리 안에서 처리되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가 9월 23일자로 판결한 ‘후보자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에 대해 피신청인으로서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의 판결 결과를 존중해 이에 따라 선거 사무를 엄격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서신을 작성하고, 지난 16일 선거관리위원장을 불러 통보했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와 같은 입장에 따라 25일 오전 10시부터 각 연회별로 진행되는 투표는 김국도 목사를 후보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단 관계자는 “내일 투표가 실시될 투표 장소에는 김국도 목사의 후보 자격이 상실됐다는 내용을 담은 공고가 붙을 것”이라고 말하고, “후보 자격이 상실된 김국도 목사를 찍을 경우 그 표는 무효표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감독회장 후보 투표를 진행한 미주연회나 부재자 투표의 경우도 기호 1번 김국도 목사에 대해 투표한 표는 모두 무효표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미주연회를 제외한 10개 연회별로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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