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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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 승인 2001.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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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모 교단 총회에서 국어사전이 등장했다. 과반수 의결 정족수를 필요로 하는 선거에서 출석수의 딱 절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반수인지 과반수에 미달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었다.

국어사전의 등장으로 절반은 과반수 미달로 판명이 나고 재투표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후보의 사퇴(패배 인정)로 무투표 당선이 되고 더 이상 논란없이 박수로 끝이 났다 한다.
상식적인 수준이고 별 것 아닌 것 같으나 막상 문제에 부닥치면 매우 난감하게 되고 서로의 주장이 팽팽해 진다.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숫자로 정해진 의사 정족수(성회 또는 성원)와 의결 정족수이다. 의사 정족수란 의사 진행에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를 말하며, 의결 정족수는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를 말한다(법률용어사전).

가령 9명(목사 5명, 장로 4명)으로 구성된 재판국의 성원 2/3는 6명인가? 7명인가? 한마디로 답하면 9명의 2/3 는 6명이며 과반수는 반이 넘는 수로 반은 과반에 미달이다.
대부분의 장로교 총회의 구성이나 총회의 성수는 목사·장로를 구분하고 있으나 그 때문에 목사·장로의 구분이 없는 재판국의 성원(의사 정족수)에도 목사·장로를 구분하여 정족수를 규정한다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목사·장로를 구분함이 입법 정신이며 목적이라 해도 명문 규정보다 우선할 수 없음은 법규 해석의 기본이다. 해석의 우선 적용 차례는 명문 규정(강제 규정), 임의 규정(계약), 관습, 조리 순으로 우선 적용하여 해석함이 법규해석의 원칙이다. 또는 법문헌, 목적과 취지, 사회 상규 순으로 우선 적용하여 해석함이 해석의 원칙이다.

가부 동수, 즉 3:3이 될 경우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을 때는 6명이 참석했다면 4명이라야 과반수가 된다. 과반수란 반이 넘는 수이며 절반은 과반에 이르지 못한 수이다. 또한 정함이 없는 가부 동수는 부결이다(헌법 49조, 국회법 109조). 가부 동수가 아닌 1안과 2안이 3:3의 동수일 경우에는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현상 유지의 법칙에따라 재판이나 회의를 다음으로 미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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