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개혁안 대부분 부결
상태바
한기총 개혁안 대부분 부결
  • 공종은
  • 승인 2008.08.28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행위, 선관위 일부 규정만 개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신형 목사, 이하 한기총)가 개혁을 위해 내놓았던 개혁안들이 대부분 부결됐다.

한기총은 지난 26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19-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제안들을 심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규정만을 받고 그 외 안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부결시켰다.

이날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대표회장 선거 개혁안과 실행위원 수 조정. 개혁특위는 지난 8월 11일 공청회에서 3그룹 3년 순환제와 4그룹 4년 순환제 등 대표회장 순환제와 관련한 4개 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실행위원회를 앞두고 열린 임원회를 거치면서 대표회장 선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실행위원들의 숫자를 5백 교회 당 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했다.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기총 가맹 교단 중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총회의 경우 실행위원의 숫자가 현재 11명에서 21명, 예장통합은 9명에서 15명으로 껑충 뛰게 된다.

실행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 대형 교단과 중소형 교단 사이에 이해가 확연하게 엇갈렸다. 대표회장 선출안은 결국 투표에 붙여져 62명의 실행위원들 가운데 반대 의사(42표)를 표시한 의견에 밀려 과반수를 넘기지 못한 채 17명만의 찬성표를 얻는 데 그쳤다.

사무처 운영세칙 중 총무와 사무총장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실장과 국장들의 경우 60세로 하는 안과, 선출방법을 규정하기로 했던 개정안 등도 모두 부결됐다.

가결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규정. 기존의 선거관리위원이 명예회장단과 대표회장으로 구성되던 것을 명예회장과 임원 중 8명을 대표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전 대표회장이 맡고 선거관리위원이 후보로 등록할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올해 연말에 있을 제15대 대표회장 선거에서부터 적용돼 운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