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신형 목사, 이하 한기총)가 개혁을 위해 내놓았던 개혁안들이 대부분 부결됐다.
한기총은 지난 26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19-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제안들을 심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규정만을 받고 그 외 안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부결시켰다.
이날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대표회장 선거 개혁안과 실행위원 수 조정. 개혁특위는 지난 8월 11일 공청회에서 3그룹 3년 순환제와 4그룹 4년 순환제 등 대표회장 순환제와 관련한 4개 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실행위원회를 앞두고 열린 임원회를 거치면서 대표회장 선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실행위원들의 숫자를 5백 교회 당 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했다.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기총 가맹 교단 중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총회의 경우 실행위원의 숫자가 현재 11명에서 21명, 예장통합은 9명에서 15명으로 껑충 뛰게 된다.
실행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 대형 교단과 중소형 교단 사이에 이해가 확연하게 엇갈렸다. 대표회장 선출안은 결국 투표에 붙여져 62명의 실행위원들 가운데 반대 의사(42표)를 표시한 의견에 밀려 과반수를 넘기지 못한 채 17명만의 찬성표를 얻는 데 그쳤다.
사무처 운영세칙 중 총무와 사무총장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실장과 국장들의 경우 60세로 하는 안과, 선출방법을 규정하기로 했던 개정안 등도 모두 부결됐다.
가결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규정. 기존의 선거관리위원이 명예회장단과 대표회장으로 구성되던 것을 명예회장과 임원 중 8명을 대표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전 대표회장이 맡고 선거관리위원이 후보로 등록할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올해 연말에 있을 제15대 대표회장 선거에서부터 적용돼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