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저작권 로얄티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지난 2005년 말 21세기찬송가가 발간되고 나서부터다.
기존 통일 찬송가에 사용되던 곡과 함께 21세기 찬송가에 새롭게 실린 곡까지 이 두 저작권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곡은 총 40여 곡. 청구기준은 각각 다르지만 현행법상 비상업적 공익물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해도 곡당 최하 5~8원의 로얄티가 청구된다.
또 콤카의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저작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의 음악 전체를 위탁하고 있다. 찬송가공회가 저작권자의 양도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얻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로얄티 소식을 접한 한 기독교 시민단체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회가 21세기찬송가를 발간하는데 10년 이상을 소요했고 연간 재정비용만 수억원을 들였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왔다는 점이 이번 저작권 침해 사건을 통해 재확인 된 것이다.
저작권료 청구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은 앞으로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전망이다. 양측이 제시한 금액이 총 7~8억에 이르며 되돌려 받거나 합의로 액수를 차감한다 하더라도 수억 원에 이르는 부담은 찬송가 발행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제작, 판매될 찬송가에도 계속해서 연간 로얄티가 청구되기 때문이다.
교계 일각에서는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투명한 재무관리 능력이 없는 실무진을 믿고 일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면서 찬송가 출판권 회수와 주요교단 중심의 새로운 찬송가 연합기관 발족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