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찬송가 파송위원에 초강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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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찬송가 파송위원에 초강수 대응
  • 이현주
  • 승인 2008.07.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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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8월 안에 취소 여부 결정할 듯
 

 

예장 합동 찬송가법인화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파송위원과 총무에 대해 사임서 제출을 촉구키로 했으며 법인 이사 등재 경위를 확인서로 보고할 것을 결의했다.

 
대책위는 파송위원과 총무가 법인화의 불법성을 적시해 확인서를 쓰고 스스로 사임할 경우, 총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약속했다.
 

또 같은 날 교단 사무국장 우종철 장로 등 일행이 교단을 대표해서 충남도청을 항의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합동측은 허가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며 허가취소 결정을 내려줄 곳을 촉구했다.

 
충남도청 문화예술과 종교법인 담당자는 “이미 공문을 받았고 검토 중에 있다”며 29일 답변서를 통해 “이사들 청문조사와 반대측 자료 등을 수집한 후 행정소송의 위험이 없는가 등 신중한 판단을 통해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도청 관계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단체라는 점을 인지했으며 이것만으로도 취소사유는 충분하지만 우리 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사안이니만큼 다시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청의 찬송가공회 법인 허가취소 여부는 8월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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