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부모소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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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부모소유 아니다
  • 승인 200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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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발생하는 아동학대건수가 증가추세임은 물론 최근 1년 사이 재신고되는 사례가 3배정도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와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지난 18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며 아동학대에 대해 재신고된 사례가 전년도 총 136건에서 2004년도 현재까지 364건으로 거의 3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9월까지 접수된 5천273건의 학대행위자 중 2천112건이 그 누구보다 아동을 보호해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친부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정신이상이나 재혼가족, 혹은 한부모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자의 80%가 피해아동의 부모이며 정상인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인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부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부모는 사회 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보복심리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우리나라 미성년자의 경우 모든 권리가 부모에게 주어진다. 또한 아동을 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신체적인 체벌을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도 이러한 아동학대 원인의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교회학교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의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동학대건수는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부모교육 또한 교회의 몫이 돼야 할 것이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기독교가 앞장서 교회 내, 교회 가까이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한 사랑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현승미기자(smhyun@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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