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송 '성바협' 1차 승소
상태바
교회 소송 '성바협' 1차 승소
  • 승인 2001.11.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락교회바로세우기운동협의회(이하 성바협)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장학금 반환청구 소송, 도메인네임사용금지 가처분 소송 등 법의 판결을 기다렸던 일련의 사안에 대해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성바협은 성명을 통해 “김기동목사와 그 측근 인사들은 지난 5월 협의회 창립이후 법을 이용해 활동을 제약하려고 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노력이 무위가 됐다”고 성토했다.

성명서에는 성락교회측이 베뢰아대학원대학교 발전과 기금납입자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혜택 부여를 명목으로 거둔 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밝혀내고 ‘장학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으며, 협의회의 도덕성을 실추시키기 위해 시도했던 대변인 공금횡령 형사고소도 ‘무혐의’로 종결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사안들이 속속 해결돼 교회와 측근들의 부당성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바협은 지난달 31일 사무실을 개설했으며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올해 안에 성락교회의 실상을 알리는 자료집을 출간하고 베뢰아비판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광오기자(kimko@uc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