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성락교회 사태 어떻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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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성락교회 사태 어떻게 돼가나
  • 승인 2001.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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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바협, 장학기금 반환 등 승소 ‘새국면’

성락교회와 성락교회바로세우기(이하 성바협)간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성바협이 1심이지만 장학기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대변인 공금횡령 형사고소 기각 등 연이은 법판결에서 승리를 전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 5월 성바협의 창립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양측의 갈등은 부조상 건립, 부자세습, 학력날조 등을 거론하며 성바협이 원인규명을 요구했고 성락교회는 영성과 시대적 상황 등의 이유를 들며 그동안 팽팽히 맞섰으나 이번 판결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장학기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교회에서는 장학기금이 아니라 장학헌금이기에 교회의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한 반면 성바협도 학교 발전기금과 장학금명목으로 헌금을 모은만큼 명분대로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장학기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본지 신앙과 법률을 연재하고 있는 이길원목사(경인교회)는 “목적헌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을 경우 헌금을 한 성도는 반환소송을 통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교회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차압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성바협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공금횡령으로 고소 당한 대변인 경우도 무혐의로 처리된 것과 교회를 와해시키는 단체라며 성바협의 인터넷사이트(www.sungrak.co.kr) 폐쇄를 요청한 교회측의 소송도 기각되는 등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 사안은 교회측의 완패로 끝났다.

부조상과 학력날조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바협이나 성락교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번 1차 판결로 교회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절차가 남았지만 승리를 장담하던 헌금반환 소송에서의 패소는 교회위상의 적지 않은 누를 끼쳤을 뿐아니라 중립을 지키던 교회 내·외의 인사들이 대거 성바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편 성바협은 운영위원회 중심의 1대활동을 지난달 말로 종료하고 상근자들을 중심으로 2대활동을 추진중이며 이에 대한 성락교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광오기자(kimk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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