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 최저생활비 ‘평준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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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 최저생활비 ‘평준화’추진
  • 승인 2001.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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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총회장:최병두목사) 산하 미자립 교회 교역자들의 생활비가 1백만원 정도로 평준화된다.

통합총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자립 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를 이번 회기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각 지원 교회가 미자립 교회에 지원하고 있는 그대로 지원하도록 하되, 노회와 총회가 기준으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과다한 지원 금액은 다른 미자립 교회로 지원하도록 조정·연결하기로 했다.

통합총회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9월 개최된 86회 총회에서 허락된 재정통일 사업 중 하나로 일부 미자립 교회에 편중돼 지원되고 있는 선교지원비를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통합총회가 마련한 평준화 방안 중 생활비 산출 근거는 목회자 1명의 기본금을 정한 후 가족수에 의한 부가 수당을 지급하고 학생의 유무에따라 수업로를 가산해 지불한다는 것으로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노회에서 담당하는 교회는 제외된다.

또한 지원받는 미자립 교회의 수입 결산액에따라 본 교회가 부담할 사례비를 상회에서 결정하고 부족분은 지원금으로 조정하게 되며, 총회는 매년 현황자료에 의해 미자립 교회 교역자 최저 생활비 기준 금액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종은차장(jek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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