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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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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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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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목사<예장통합 기획국장> 

요즘 젊은 부부들 가운데 자녀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기 보다는 “오!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오! 딸”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아들을 이름 대신에 ‘아들’이라는 관계로 부르는 것은 왜일까?  물론 요즈음 아들이건 딸이건 하나나 둘밖에는 낳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듯싶다.  ‘아들’, 이렇게 불러도 가족 안에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혹은 이름을 부르는 대신 가족 관계를 호칭으로 대신 사용함으로 가족 안의 친밀감을 강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라면 오직 아들만을 관계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뿌리깊은 가부장제도를 더욱 견고히 하려는 무의식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런지 조심스럽다.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눈부신 만큼 현대 사회의 근간이랄 수 있는 가족관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별히 호적법이라는 민법이 2007년 4월 27일 호주제를 폐지하고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년 5월 17일 법률 제 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 및 민법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 여 만에 가부장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 확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 할 수 있게 해주었다.

호적법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 가족제도의 절차법 중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과 성의 변경, 그리고 친 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중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으로는 자녀들의 성을 반드시 아버지의 성으로 따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일반 여성들의 경우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혼한 몇몇 유명 여성 연예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성을 변경하는 신청하여 허락된 바 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는 상상 할 수도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번 새롭게 제정된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가져다준 것은 물론 여성들이 겪고 있던 수없이 많은 말 못할 압박들이 법적절차로부터 서서히 해결되는 기미가 보인다고도 볼 수 있겠다.

민법이 개정되어 보다 평등한 사회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 사회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국교회 안에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사회가 교회보다 먼저 인권을 보호하는 법들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교회는 이런 사회적 변화들에 대한 신학적 반응에 너무 늦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가부장제도를 질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모성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대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가부장적인 혹은 유교적인 해석이 더 이상 강요되거나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마태복음 12장 50절)하신 예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곱씹어봐야 할 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선시 하는 것이야말로 혈연관계로 얽힌 가족의 개념보다 우위에 있는 제자 된 자들이 따라야할 가르침 일 것이다.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가 누가 가족의 머리가 될 것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누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족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믿는 자들인 우리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야말로 이제 5월 가족의 달을 맞는 우리에게 던져진 귀중한 과제일 것이다.

누가 우리의 가족인가? 나와 피와 살을 나눈 이들, 핵가족이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 단위로 맺어진 이들만을 가족이라고 부를 것인가?  이런 좁은 가족의 개념을 예수의 가르침처럼 넓혀 생각한다 해도 그런 개념들이 실천으로 옯겨지??않는다면 우리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성실히 수행하는 제자로 불리우기에는 부끄러운 미숙한 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자.  홀 부모 가정, 이혼의 아픔을 겪는 가정, 이주 노동자들의 가정, 결혼으로 인하여 한국에 살게 된 이주 여성들의 가정, 독신가정, 어린이들만으로 이루어진 소년,소녀 가장들의 가정, 조손 가정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형태의 가정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우리들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을 향하여 예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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