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적 이웃 사랑 실천방법으로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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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적 이웃 사랑 실천방법으로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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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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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권교수(숭실대 기독교학과)
 

교회의 사회적 공기능의 불만족스러운 모습에 실망한 일반 국민들과 네티즌들은 종교인 특히 개신교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형편에서 순복음교회나 온누리교회 등 대교회 목회자들은 이미 수 십 년 동안 납세해 오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한기총 대표는 기꺼이 한기총 산하 목회자들의 납세 의무 이행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요즈음 세인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교계 내에서도 목회자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성경적인 증거와 반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성경적인 근거에 호소해서 목회자 납세 문제를 타결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목회자를 제사장직으로서 레위인으로 생각하여 레위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같이 목회자도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있지만 성경은 레위인들의 면세규정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지지나 정당화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성직자 혹은 준성직자 신분을 가졌기에 일반 백성들처럼 광범위한 십일조 규정이나 봉헌의무 규정에 매이지는 않았다. 그들은 아론 제사장에게 그들의 수입의 십일조를 바쳐야 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바로 목회자들이 오늘날 국세청에 세금을 반드시 내어야 한다는 납세의무를 보편적으로 정당화하거나 강제하는 본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레위인은 면세점 이하의 수입으로 살았고 제사장들은 그들 자체가 국세청과 정부의 책임자였다. 목회자의 납세의무는 자연법 혹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국가의 헌법 혹은 관습법으로 면세 혹은 납세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잘 알려져 있듯이 종교 단체와 같은 공익 법인은 세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면세의 명분규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들이나 일부 교회의 탈선에 대한 공공시민 사회의 비판이 비등해지면서 목회자들의 납세 문제가 사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도시중대형 교회와 목회자들이 교회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고 사례비와 각종 수혜적 비용을 과도하게 받는 등 교회 재정을 보편적 정의감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데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직자가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하여 여론 조사를 한 결과 71.5%가 성직자의 세금 부과를 찬성하고 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개신교 목회자들 중 면세점 이상의 수입을 보장받는 사람들은 기꺼이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외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적 기준에 입각한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선교적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체 차원에서 고려된 판단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가 붙어있다. 목사들이 세금을 낸다고 해서 무제한적 복음적인 이웃사랑과 선교적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야하는 보다 더 거룩한 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목회자들이 지상 왕국의 시민으로서의 한 의무인 납세의무를 잘 수행한다고 해서 기독교에 대한 세상 불신자들의 호감도나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를 위하여 하나의 경보음을 울릴 필요가 있다. 목회자들이 시민의무의 일환인 세금 내는 의무 수행이상의 복음적 이웃 사랑실천의 단계로 전진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공적 비판을 약간 비껴가는 방편으로 납세의무를 지키지는 말자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복음적 진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유랑하는 레위인의 처지로 전락할 각오로 복음의 급진적 메시지를 시민사회, 불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영적 공세성을 회복하는 데 더욱 치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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