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상속법의 평등정신과 가족의 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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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 상속법의 평등정신과 가족의 화목
  • 승인 2001.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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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31일 오후 11시45분 80세를 일기로 부친이 별세하셨다. 필자가 교회에 와 있는 동안 형제들은 상속문제를 의논한 모양이다. 셋째는 유산 상속에서 있어서 자신은 다른 형제들을 위해 양보할 것이며 목사도(필자) 양보하도록 할 것인즉 조금씩 양보하여 화목을 도모하자고 했다 한다. 부친의 재산은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 누이도 상속을 양보함으로써 남은 3형제가 1덩어리씩 상속받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모양이다.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가벼운 다툼이 있었는데 ‘양자는 빠져라’, ‘그 말 나올 줄 알았다’ 등 섭섭한 말도 오간 모양이다. 정작 합의가 무산된 것은 합의된 것을 어머니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너희들이 무엇인데 내 남편의 재산을 너희들 마음대로 나누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내 것이다’라고 하시는 호통에 그 동안의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돌리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주일 지나 찾아 뵌 어머니에게서 들었다.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주장은 필자가 3가지 이유에서 어머니에게 암시해 준 것이다. 첫째는 여자가 혼자 되면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옛말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든든할 것이고, 둘째는 며느리들의 효도 경쟁이 유발될 것이고, 셋째는 혹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다.

필자는 어머니에게 상속법의 규정을 말씀드렸다. “내 남편의 재산이라고 내 것이 아닙니다. 아들·딸이 1이고, 배우자는 1.5로 상속됩니다. 양자로 보내진 둘째도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에게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1.5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함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셋째(장로)와 넷째(목사, 필자) 누이(딸)가 상속을 양보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머니가 사시는 동안 어머니께 몰아 드리자고 하겠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며 자기 지분을 고집하는 형제는 막을 방법은 없지만 자기 몫밖에는 국물도 없다는 것을 알 것인즉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다. 형제의 의가 금이 가고, 재산으로 효를 유도하는 현실이 슬프다.

이길원(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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