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법률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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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법률안 재발의
  • 송영락
  • 승인 2007.07.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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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황우여(한나라당 인천 연수)의원이 지난 19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황의원은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들은 국내 및 타국으로 입국하여 인권을 보호받기까지 까다로운 절차와 오랜 기간 등 2중, 3중의 위험을 감내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국제적 흐름과도 일치한다 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이주민들이 애타게 보호를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고, 끝내 강제 송환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식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의원은 또 “정부의 소극적이고 반 인권적인 입장으로 인해 통과되지 않은 동법률안을 재차 발의하여 지금도 이국땅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40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것이고, 이 시대의 소명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황의원은 올 2월 8일 동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세미나를 탈북자동지회, 선한입법기도모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등과 함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소극적인 정부와 현행법률에 대해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1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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