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합동징수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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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합동징수 타당한가?
  • 승인 200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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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의사 무시한 일괄징수가 문제

문화재 관람료 합동징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교계지도자 및 기독실업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국립공원 사찰문화재 과람료 부당징수 반대협의회’는 창립총회를 갖고 불교계에서 독점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는 부당하며 분리징수나 폐지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부당징수의 핵심은 “문화재 보호법 39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단체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못박고 있음에도 현재 국립공원 입장시 국립공원내에 사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람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도 일괄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안은 지난 90년 조계종의 요청에 의해 ‘행정지침’으로 하달 돼 합의 수용되었지만 이는 일반 관람자에게 ‘규범적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관람료는 62년 12월 가야산 해인사에서 시작됐고 .국립공원입장료의 합동징수 문제는 70년대 중반이후부터 등산객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참여연대를 통해 그 부당성이 세간에 알려졌다.

부당징수 반협의 조사에 따르면 1997년 69개 장소의 입장객은 2293만 8천명이고 그 가운데 순수 문화재 관람자는 346만2천명 가량으로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1955만 6천명은 사찰문화재를 관람하지도 않으면서 문화재 관람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대해 이상훈변호사는 환경권과 부당관람료 징수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변호사는 우선 환경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항유하는데도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즉, 국립공원 관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거론했으며 또한 국립공원에 ‘입장’은 하지만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도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성격이 다른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일괄적으로 거둠으로써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국립공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부당징수 반협 이상우사무국장은 “69개 사찰에서 받고 있는 관람료와 주차료,야영료 등이 엄청난 액수에 이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9월 정기국회 통해 현행 69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관람료를 전국 855개 사찰로 확대려고 한다며 이에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 조직을 창립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예장통합, 고신, 합동 남선교회 여선교회 대표자들도 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라는 입장에 뜻을 같이했으며 부당징수반협을 중심으로 각교단 총회장을 실행위원으로 영입해 범교단적인 움직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불교계관계자는 합동징수 사찰은 69개가 아닌 19개이며 전통사찰보존법 개정내용 중 입장료문제는 개정한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독교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사안은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관람료가 사찰의 주수입원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이나 단체행동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다. 단군상이나 성남일화 축구단 사안처럼 종교간의 분쟁으로 일반에 보여진다면 서명운동과 캠페인등 일반인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향후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광오기자(kimko@ucn.co.kr)

사찰문화재 관람료 부당징수 반대협의회 이승우사무국장 인터뷰

분리징수·폐지 등 대안마련 시급

사찰문화재 관람료 부당징수 반대협의회 이승우사무국장 국가지정문화재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공원, 사찰입장으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관람료 징수체계는 문화재 관람을 원하지 않은 시민들의 의사를 묵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람료징수를 공원관리공단 직원이 아닌 사찰관계자가 대행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부의무 불이행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사무국장은 9월 정기국회 통해 현행 69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관람료를 전국 855개 사찰로 확대하는 의원 입법이 추진돼 연간 부당 징수액은 수천억대에 이른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부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로 분리징수를 추진하거나 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동시에 폐지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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