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유지재단 양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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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유지재단 양도 ‘비과세’
  • 송영락
  • 승인 2007.03.0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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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단 본부(유지재단 종교법인)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교회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60억원에 양도하였습니다. 매수한 교회는 같은 교단에 있지만 유지재단을 양도인으로 하고 매수인은 개체교회 명의로 취득 등기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세금이 나옵니까?


A: 무상으로 증여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불하였을 때 양도하는 교회(유지재단)는 양도가 됩니다. 양도하는 교회가 유지재단에 소속한 유지재단의 소유 부동산이 3년 미만 종교용에서 사용하고 양도할 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3년 이상 종교 목적에 사용하다가 양도하고 양도가액의 90% 이상을 3년 이내에 교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종교 목적에 사용하면 법인세를 비과세 합니다.


Q: 저희교회는 총회, 노회가입은 되어있지만 재산관리는 총회, 노회에 등록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총회는 재산관리를 총회에 등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A: 교회들은 총회나 재단에 등록하여 소유주는 재단법인000교회, 혹은 000교회유지재단 으로 불리며 재산은 총유한다고 합니다. 우리교회재산 등록이 마치 법인체등록 또는 재단등록이 된 것처럼 위장한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우며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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