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명의 등기 부동산실명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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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명의 등기 부동산실명 위반
  • 송영락
  • 승인 2007.03.0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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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에서 정기예금을 하여 은행에서 세무서장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환급 절차를 설명해주세요.

A: ① 교회는 고유번호증 82번을 세무서장에서 발급 받으세요. ② 은행에 정기예금 할 때 고유번호증 82번으로 은행통장을 개설합니다. ③ 연말에 거래 은행에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영수 명세서를 발급 받으세요. ④ 다음해 3월 1일~31일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세요(세무사 또는 회계사에 의뢰). ⑤ 환급한 이자소득세는 5년 내에 선교, 교육, 불우이웃 돕기 등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세요.


Q: 농촌에 소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성도가 농지인 밭을 교회에 증여 등기하겠다고 봉헌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교단 본부인 유지재단이나 교회 명의로 증여 등기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A: 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심을 찬양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과 상담하세요. 농지를 성토하시어 건축허가 신청하고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방법을 잘 선택하세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부담하고 지목변경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Q: 농지는 교회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목사님이나 장로님 개인 명의로 취득 등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A: 교회에서 증여 받거나 돈을 지불하고 개체 교회 명의 등기하지 못하여 목사, 장로, 교인 명의로 등기하면 부동산실명 위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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