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법률 - 당회의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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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률 - 당회의 성수
  • 승인 2001.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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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 교회도 일반 행정권 목사 단독으로 처리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1인, 3인 이상이 있으면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해야 성수된다. 장로가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문제나 다른 사건에 대해 장로가 반대할 때는 노회에 보고해 처리한다.

당회에는 목사는 단 1명뿐이나 장로는 그 수가 다양하므로 여러가지 경우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장로가 2인일 경우에 반수는 1인, 과반수는 2인이 된다. 그러므로 장로 과반수를 성수로 한다면 언제나 2인 전원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장로 수의 반, 즉 1인만 참석하고 목사가 참석하면 성수된다.

둘째, 장로가 3인 이상일 경우 일반적인 회의원칙에 따라 과반수와 당회장인 목사가 참석하면 성수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인 목사 1인이 출석해야 성수가 된다는 규정이다. 즉, 장로가 아무리 많이 참석해도 목사 1인, 즉 당회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그 당회는 성수되지 않는다.

셋째, 장로가 1인인 경우에는 장로 1인과 목사 1인이 출석해야 성수된다. 이때는 양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결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노회에 보고해 처리해야 한다. 특히 한 사람밖에 없는 장로의 치리문제는 반드시 노회에 위탁해 처리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넷째, 부득이한 경우에는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즉, 장로들끼리만 모여도 성수가 되면 당회의 회무를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성수가 되는 특례는 담임목사가 없을 때, 노회가 당회장 목사를 파송하지 않은 경우, 당회가 당회장이 될 목사를 청해야 하나 사정에 의해 청하기가 곤란하고 청해도 오지 않을 때, 재판사건이 아닐 때, 중대사건이 아닐 때 등이다. 즉,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교회 행정사무는 목사가 없는 당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 즉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도 당회의 일반 행정건을 목사 단독으로 처결할 수 있다. 즉, 전자는 성직권이 없이 교인의 기본교권에 의한 장로의 치리권만으로 당회의 직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요, 후자는 장로의 치리권 없이 목사의 성직권만으로 당회의 직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특례다.

이종일 목사 /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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